"손 잡자"장애인 성추행 교통약자택시운전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0/07/10 10:28:00

법원 "죄질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고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성추행한 50대 교통약자택시운전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교통약자 택시 운전사인 A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9시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애인 있느냐, 결혼 했느냐. 서우봉해변을 보러 가자. 손을 잡아 달라"고 말하며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약자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임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향후 운수업에 종사할 경우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블랙막스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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