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성폭행범 무죄, 검찰 "법원이 비협조" 공개반박(종합)

기사등록 2020/07/07 17:40:44

법원 "피해자 증언 없이 조서 만으로 유죄 입증 안 돼"

검찰 "형사 사법공조 요청 재판부가 안 받아줘" 항변

피해자 출국해 전문법칙 예외 규정 놓고 법-검 갈등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동포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 2일 불법체류 중국인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재판부의 비협조로 혐의 입증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내용의 공개 입장 자료를 내놓고 무죄 이유가 법원에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강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바모(4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검찰측 입증 노력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에 발생했다.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임대업을 하던 바씨는 세입자인 피해자 A(44·중국)씨에게 호감을 느꼈다.

친밀한 관계는 A씨가 바씨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며 끝이 났다. 계속된 거절에 불만을 품은 바씨는 급기야 흉기를 가져와 A씨를 협박했고, A씨는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었다.

A씨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한 경찰과 검찰은 각각 피해자를 불러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바씨는 처음부터 A씨의 고소 내용을 부인해왔다.

이후 검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지난 1월20일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바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바씨는 줄곧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인 A씨의 법정 진술이 있어야 유죄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지난 3월7일 본국으로 출국해버렸다.

갑작스런 출국 배경에는 자신의 무사증 체류기간이 도래하고, 코로나19 한국내 확산이 최고조에 달한 불안한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으로 돌아간 A씨는 검찰과의 연락은 유지했다. 다만 검사와의 통화에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전해들은 말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전문법칙'의 예외조항인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즉, 예외조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단순히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실 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재불명 등에 준하고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법원은 검찰의 입증 노력이 부족한 것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이 피해자의 법정 출석에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진술조서 만으로는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제주지법은 바씨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관련 성폭행 사건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입증 노력 부족을 이유로 성폭력범에 무죄 선고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고, 제주지검은 아주 이례적으로 자료를 내고 법원을 비난했다.

제주지검은 "공판검사는 의견서 제출 및 공판기일 의견 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면서 절차 진행을 요구했지만, 재판부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무죄 선고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결은 사실과 다르고, 재판부가 공조 절차를 받아들였다면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이 가능했으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대해 자료를 내고 공개 비판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은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나 미비한 점 등은 항소라는 보장된 절차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면 될 일"이라며 "검찰에 불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개적으로 법원을 비판하는 것은 감정적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이날 늦은 오후 짤막한 입장문을 통해 "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제1심판결에 충분히 설시된 내용 그대로"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소송기록 내용을 소송절차 외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항소심에서 공소유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A씨에 대한 검찰의 소재파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항소심 결과는 A씨의 법정 출석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여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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