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이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30km '칼치기' 질주

기사등록 2020/07/07 17:47:57

경찰과 경부고속도 추격전 벌이다 붙잡혀

현행법상 이륜차는 고속도로 통행금지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오토바이를 몰고 고속도로를 질주한 40대 여성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A(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오토바이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한 혐의다.

현행법상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돼 있다.

A씨는 이날 서울 양재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진입, 기흥 동탄 IC가지 약 30㎞를 운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일명 ‘칼치기’ 등 난폭 운전을 하고, “차를 세우라”는 경찰의 지시를 무시한 채 과속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가 탄 오토바이는 가와사키 오토바이(600CC)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이륜자동차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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