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일본 등 27개국 "中, 홍콩보안법 재고해야" 공동성명

기사등록 2020/07/01 04:03:01

"홍콩 직접적 참여 없이 보안법 제정…일국양제 훼손"

[홍콩=AP/뉴시스]30일 홍콩에서 친중 지지자들의 홍콩국가안전유지법(보안법) 승인 축하 집회가 열려 한 참가자가 중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 내 국가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시켰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0.06.30.
[홍콩=AP/뉴시스]30일 홍콩에서 친중 지지자들의 홍콩국가안전유지법(보안법) 승인 축하 집회가 열려 한 참가자가 중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 내 국가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시켰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0.06.30.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영국 등 27개국은 30일(현지시간) 중국에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재고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영국 외무부에 따르면 줄리언 브레이스웨이트 제네바 주재 영국 대사는 이날 27개국을 대표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과 신장자치구 소수민족 탄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27개국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국·영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유엔에 등록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으로 홍콩에 높은 수준의 자치권과 권리, 자유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콩인들과 홍콩의 입법부 또는 사법부의 직접적 참여 없이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체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재고하고 홍콩인들과 기관, 사법부와 관여해 홍콩인들이 수년간 누려온 권리와 자유의 추가적인 침식을 막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구르족과 소수민족 탄압 논란이 일고 있는 신장 자치구에 대해서도 중국이 가능한 빨리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의미 있는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 단속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사실상 홍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조치다. 홍콩은 1841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중국은 홍콩을 다시 받으면서 일국양제를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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