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 '필요시 사후 규제'로 내부 규제 완화

기사등록 2020/06/30 18:32:18

[서울=뉴시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옥.(사진=그랜드코리아레저 제공) 2020.4.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옥.(사진=그랜드코리아레저 제공) 202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내부 규정의 '포괄적 최소(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포괄적 최소 규제 전환은 경직적·한정적인 법령체계(Positive)로는 신산업·신기술 육성에 저해가 되는 만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유연한 규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2017년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해 처음 포괄적 최소 규제 방식을 도입한 이후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최소 규제 전환을 추진해왔으며 지난달 대상을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기관 규정으로 확대했다.

이에 GKL은 지난해 11∼12월 포괄적 최소 규제 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최종 6건의 전환 과제를 발굴했고 이달 전환을 완료했다.

전환 과제는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확대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확대 ▲정부권장정책 이행 방법의 확대 ▲일반 국민에 대한 본사 시설 개방 ▲GKL 스포츠단 훈련장 및 훈련장비 공유 ▲사내벤처 운영을 위한 사규 또는 지침 제정 등이다.

이 가운데 정부권장정책 이행 방법의 확대, GKL 스포츠단 훈련장 및 훈련장비 공유는 지난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대표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유태열 GKL 사장은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에 부응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 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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