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팀 "자문단 멈춰라"…윤석열에 공개 항명(종합)

기사등록 2020/06/30 16:59:43

대검찰청에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공문

"수사 계속 중이라 자문단 적절치 않아"

'특임' 준하는 수사요청…불만 공식 표출

대검·중앙지검, 충돌 반복해 논란 계속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적절성 여부 등을 따질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위원 선정 작업이 수사팀 의견 없이 마무리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해달라"며 대검찰청에 의견을 제출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기존에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두고 검찰 수뇌부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수사팀의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검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고발 등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문으로 보냈다.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은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수사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자문단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와 동시에 개최돼 같은 사안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 점, 수사자문단 위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한 점을 들며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의 이번 조치는 해당 사안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수사자문단을 소집해 판단받겠다는 윤 총장의 결정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이 대검으로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현재 수사팀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면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 특임검사는 직무의 독립성을 위해 검찰총장 등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보고한다

중앙지검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의 특수성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할 때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수사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지검의 공개 반발로 이 사건 처리 방식을 두고 검찰 조직 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모양새다.
앞서 민언련은 지난 4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했다며 채널A 이모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이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이 이 기자 등을 소환조사하며 속도를 내는 사이, 이 기자 측은 지난 14일 "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부당하게 진행돼 수사팀이 아닌 검찰 내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사팀은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대검 차원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사자문단 소집 권한을 가진 윤 총장은 지난 19일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윤 총장이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이라 '제 식구 감싸기'식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사팀 의견이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5일에는 당초 의혹을 제보했던 이 전 대표가 피해자 자격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고 나섰다. 윤 총장이 위원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사자문단 판단을 믿기 어려우니,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판단받겠다는 취지였다.

전날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附議)심의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윤 총장도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같은 사안을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동시에 심의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검은 전문수사단 위원 선정 작업을 지난 29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또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팀이 '수사자문단 소집이 적절하지 않고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원을 추천하지 않자, 대검은 자체적으로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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