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촬영' 김성준 전 앵커, 재판 재개…5개월만

기사등록 2020/06/30 14:24:29

2월 檢 '증거 위법수집' 가능성 제기

법원, 관련 대법원 판결 기다리기로

최근 변호인단 '의견서' 추가 제출

의견서 접수된 후 내달 21일 재판

검찰은 지난 1월 징역 6월 구형해

[서울=뉴시스] 김성준(사진=SBS 제공)
[서울=뉴시스] 김성준(사진=SBS 제공)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 대한 1심 재판이 5개월만에 재개된다.

지난 2월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김 전 앵커의 9건의 불법촬영 증거 중 7건은 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을 오는 7월21일 오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의 재판은 2월 무기한 연기 이후 이달 23일 김 전 앵커 변호인단의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 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김 전 앵커 사건과 유사한)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피고인 측에 유리한, 무죄 취지로 올라가 있는 대법원의 (유사한 다른) 사건이 몇 개월째 결론이 안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다음 기일 지정을 미룬 바 있다.

이어 "사실 하급심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을 엄격히 보는 게 다수인 것 같다"면서 "대법원까지 안 올라가고 하급심에서 확정된 여러 사례를 봐도 지금 섣불리 판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박 판사가 제시한 이번 사건 관련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에 대한 쟁점은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과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여부 ▲피고인의 압수수색 영장 참여권 포기 언급이 나머지 범죄사실 모두에 대한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돼 증거능력이 없다면 다른 보강 증거가 있는지 여부다.

총 9건의 김 전 앵커 공소사실 중 검찰은 2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법원 유사 사건들이 계류 중이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초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는 지난 1월17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박 판사가 그 전날 직권으로 연기했고, 다음달 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선고 추정(추후지정)을 결정했다. 앞서 1월10일 검찰은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현장을 들켜 현행범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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