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에 현역 복무 선택권 보장…오늘 국무회의 심의

기사등록 2020/06/30 06:21:27

'정의연 논란' 기부금품법 개정안도

[세종=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6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6.16.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6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보충역에 현역 복무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안 3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역․보충역 복무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강제노동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활동 이후 논의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된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내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에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기부자가 모집자에게 관련 장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하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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