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던 아내에 휘발유 뿌려 화상 입힌 40대, 집유

기사등록 2020/06/28 11:19:03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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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말다툼 도중 라이터를 들고 있는 자신의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려 화상을 입힌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물 취급자인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치료 중인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9시40분께 충북 보은군 자신의 주유소에서 말다툼을 하던 아내 B(47)씨에게 주유기로 휘발유를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곧바로 소화기로 불을 껐으나 B씨 손에 들려있던 라이터가 켜지면서 B씨가 전신 2~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주유소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위협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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