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강간·폭행한 '막장 의대생' 항소심 법정구속(종합)

기사등록 2020/06/05 12:09:53

1심 재판부 "성폭력 범죄 전력 없다"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재판부 징역 2년 선고…"여성 성적 도구로"

수사보고서 미성년자 조건 만남 정황도 드러나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가 5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전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항소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가 5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전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항소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전북대학교 의대생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5일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9월3일 오전 2시30분께 여자친구인 B(20대)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어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B씨의 옷을 벗긴 뒤 성폭행했다.

 같은 날 오전 7시께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법정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 전에 이뤄진 폭행은 성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경위로 발생한 행위였고, 이런 폭행이 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 지 알 수 없었고,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라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에도 미성년자 강간치상 혐의로 피소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소개팅앱을 통해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수의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거나 시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수사로 미치지 않아 유죄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비춰보면 평소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적 도구의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덕목을 갖춰야 할 예비 의사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까지 휴학하는 등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범행 사실을 왜곡하고, 이 같은 거짓 진술로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법정구속되는 A씨를 향해 재판부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이날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는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오늘의 의미 있는 판결을 기억해 앞으로도 형식적, 기계적인 감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타 성폭력 사건들에서 사법의 본령을 더욱 분명히 지켜나갈 것"을 촉구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확산하자 전북대는 지난 4월29일 징계 대상자인 A씨의 '제적' 처분을 승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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