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구의역 김군 사망 4주기
"여전히 현장엔 수많은 구의역 김군"
"산안법으로 안타까운 죽음 못 막아"
"국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 공동행동'을 열고 김군을 비롯해 태안화력 고(故) 김용균씨 및 지난달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숨진 38명 등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했다.
조상수 궤도협의회 상임의장 및 철도노조 위원장은 "구의역 참사 후 서울교통공사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는 직영으로 전환됐고, 2인1조 근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구의역 참사의 원인이 된 위험의 외주화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고 있어 수많은 '구의역 김군'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 모든 국민이 생명과 보건 안전의 중요성, 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됐다"며 "K-방역 뿐 아니라 산업재해, 자살률에서도 근본적인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수원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떨어져 숨진 청년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씨는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는 김군, 김용균, 김태규가 없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2·3, 또다른 김군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출신 이은주 정의당 당선인은 "살아 있는 사람의 책임을 생각하게 된다"며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늘 외쳤지만 반복되고 있는 암울한 현실에 얼마나 절망해야 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약속 드리겠다"며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모위원회는 이날 구의역 헌화를 시작으로 김군에 앞서 유사한 사고로 숨진 성수역 심씨(37·2013년), 강남역 조씨(28·2015년)를 추모하기 위해 강남역과 성수역에서도 헌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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