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투자금 뻥튀기 혐의' 조PD…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0/05/22 14:49:12

투자금 부풀려 12억원 챙긴 혐의 등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심, 사기·사기미수 유죄…항소기각

[서울=뉴시스]가수 조피디.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가수 조피디.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자신이 육성한 아이돌 그룹 '탑독'의 투자금을 부풀린 채 회사를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42·본명 조중훈)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이원신·김우정)는 2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5년 자신이 발굴·육성한 아이돌 그룹 '탑독'의 전속계약권을 A엔터테인먼트사에 양도하면서 투자금을 부풀려 총 1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으로 2억7000여만원을 받아 투자금을 일부 회수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숨긴 채 부풀린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토대로 A사에 9억3000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일본 공연 관련 선급금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면, A사는 합의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씨의 사기 혐의와 사기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공연 출연 계약서는 추정수익에 불과할 뿐이고, 합의서상 탑독의 선급금 12억원 지급을 명시한 것을 감안하면 조씨로서는 피해회사가 선급금 지급을 모르거나 반영을 안 한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사기미수 혐의도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 30억원 중 기지급된 12억원이 실제 지급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데, 조씨는 지급 못 받았다며 소를 청구해 허위 주장"이라면서 "두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에 비추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동이 없고, 1심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정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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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0/05/22 14:49: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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