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지만, 지휘는 안했다"…조주빈 진술, 법적 의미는?

기사등록 2020/04/05 08:01:00

"잘못 반성한다"…대부분 혐의는 인정해

지휘체계는 부인…"중형 피하려는 전략"

"반성문 제출 전략은 안 먹힐 가능성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휘체계'를 부정하며 맞서고 있다. 일부 혐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피해 중형은 피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주말 '박사방' 사건 수사기록과 법리 등을 검토한 뒤 지난달 30일부터 조주빈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텔레그램 방 개설 경위, 공범들과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조주빈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확인하는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태도 역시 일부 보였다고 한다.

다만, 조주빈은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 사이에 지휘·통솔 체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마귀', '이기야', '부따' 등 조주빈과 공동으로 방을 개설해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공범들과도 "지휘하는 관계는 아니었고, 서로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모였다 흩어졌다 했다"고 진술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체계적이어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많이 인정되는데, 여기는 지휘·통솔 강령 등이 존재하지 않고 행동 규칙도 없다"고 말했다.

범행을 공모한 이들이 각자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였고, 이에 따라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단체 조직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경우 중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일부 혐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직체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범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건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며 "국민감정을 고려해 주범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숫자나 범죄조직 책임 등을 줄여 자기가 모든 걸 뒤집어쓰는 건 피하려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공범들도 중형을 피하기 위해 조주빈과의 적극적인 관계를 부인하는 식으로 지휘체계를 부정하는 취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일부 공범들의 경우 재판부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는 등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조주빈 역시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감형을 꾀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 이들이 다수고, 엄벌을 주문하는 여론이 비등한 만큼 감형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들도 있다. 형법 제51조 규정돼 있는 양형의 조건에 '범행 후의 정황'이 있어 반성하는 태도가 영향을 줄 순 있지만, 반드시 감경해주는 조항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반성문을 낸다고 반드시 감형해야 하는 게 아니다"며 "피해자가 많고 피해 회복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반성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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