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한 10살…성병걸린 새아빠는 강간, 친엄마는 발길질

기사등록 2020/04/03 15:39:57

'의붓딸 성폭행' 40대, 2심도 징역 8년

성병 발견되자 뒤늦게 범죄혐의 인정

2심 "피해 아이는 지금도 극심한 고통"

친모, 주먹질 등 딸 폭행한 혐의 재판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10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도 성병 전염이 드러날 때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해온 의붓아버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고법판사 구자헌·김봉원·이은혜)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선고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범죄의 전력이 없고 배우자나 나이 어린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나이 어린 의붓딸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가해 피해자가 지금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무겁다고도 가볍다고도 볼 수 없다"며 "범행동기나 수단, 정황 등을 보면 A씨에게 성폭력 범죄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므로 1심의 보호관찰 명령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6년에서 지난해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당시 10세였던 의붓딸에게 TV로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성폭행을 저지른 뒤, 지난해 3월 중순부터 4월 사이 3차례나 비슷한 수법으로 성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수사과정 내내 폭행과 협박을 한 사실은 있지만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서 A씨가 앓고 있던 성병이 발견되자 그제서야 4건 중 2건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와 재혼한 아내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B씨 역시 친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명령도 받았다.

B씨는 2017년 당시 11세였던 친딸이 A씨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밝히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손과 발, 효자손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4월께 "아빠에게 성폭행 당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아빠에게 사과하라"며 딸을 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씨는 항소장을 제출해 내달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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