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박사방, 행동강령 없다"…범죄단체조직죄 부인(종합)

기사등록 2020/04/03 15:45:48

검찰, 조주빈 열흘 더 조사후 기소 예정

변호인 입회 하에 오전부터 7번째 조사

"대면 않고 본명은 말안해 서로 모른다"

공범 한씨 조사…다른 공범은 구속심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김가윤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사방' 조주빈(25)의 구속 기간이 13일까지 연장됐다. 조주빈은 열흘 간 조사를 더 받은 후 일단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등 방별 공모관계를 집중 조사하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주빈 측은 성착취물 유포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체계적인 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호인 참여 하에 조주빈을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다. 점심식사 후에는 오후 조사를 재개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후 7번째 조사다. 조주빈은 이번 주 5일 연속 검찰에 소환됐다. 전날에는 오전 10시20분부터 오후 8시50분께까지 10시간30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텔레그램 '박사방' 등 각 그룹·채널방별 운영 내역과 관여한 이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등을 추궁하고 있다. 특히 공범들과의 관계를 조사하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조주빈 측은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 사이에 지휘·통솔 체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범죄단체 조직죄의 경우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역할 분담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을 경우 성립될 수 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체계적이어서 범죄단체 조직죄가 많이 인정되는데, 여기는 지휘·통솔 강령 등이 존재하지 않고 행동 규칙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관계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다 거짓말"이라면서 "서로 묻지 않는 것도 그렇고 각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책 등 특정 역할을 분담한 것이 아니며 서로 신원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역할을 나눈 것은 아니고 돈을 받기로 하고 (정보 등을) 준 것 같다"며 "'박사'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필요한 사람을 쓰고, 그쪽도 심부름 일을 하는 것이니 어떤 일에 쓸지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4.0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4.03. [email protected]
또 "대면을 하지 않고 텔레그램 내에서 서로 거짓말을 하고 본명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본명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론되는 아이디는 더 있다"며 "매번 다른데 두어개 더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주빈은 닉네임 '이기야' 등 3명이 자신과 함께 '박사방'을 개설해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한모(26)씨도 이날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씨를 조사했다.

검찰은 조주빈과 한씨를 상대로 '박사방' 운영 등 경위와 공모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 측은 한씨와 대면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이 텔레그램 방에 올린 공지에 한씨가 지원을 해서 범행을 했으며, 대가를 준 것은 없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최모씨에게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주빈은 이날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은 13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했고, 조사 후 우선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간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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