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벌금형
집단 성폭행·몰카 혐의와는 별개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정씨와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와 김씨의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씨는 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외 원정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정씨는 가수 최종훈(30)씨 등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1심 선고에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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