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맞벌이들 최대한 혜택 받도록 운영"

기사등록 2020/04/03 12:29:37

"'하위70%' 경계선 있는 이들, 소득감소 증명시 대상 포함"

"지자체 부담 넓히는 것, 쉽진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과 관련, 지출이 많은 맞벌이 가구에 대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 실장은 "맞벌이 가구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나 같은 경우에 여러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가 있다"며 "맞벌이 가구들에게 유리한 조합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양 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건보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소득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직장가입자는 작년 소득을,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로 근로형태가 변하거나 수입에 차이가 생겨도 반영이 안 되는 구조다.

"(양 실장)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보료에 그 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할 경우 반영해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간에 소득 역전이 생긴다. 맞벌이나 다자녀가구는 소득이 같더라도 지출이 더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양 실장)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만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1회성 재난지원금이다. 하위 70% 경계선상에 있는 이들의 소득이 원래는 포함이 안 되지만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그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그 소득 감소분을 확인해 하위 70% 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나 같은 경우에 여러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들에게 유리한 조합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비율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분담비율만큼 빼고 지급한다고 하고 있고, 서울시는 50%가 아닌 20%만 분담하겠다고 한다. 지자체 분담률 때문에 지역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2020.04.03. [email protected]

"(윤 차관)지금 현재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지자체도 물론 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협의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대부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더 범위도 넓고 금액도 크다.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서 범위를 넓히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지자체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지에 맞게 지급 시점이 중요하다.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을 언제까지 마무리하고 실제 지급시점은 언제쯤 되나.

"(윤 차관)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 시기를 못 박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 만약 탈락한 사람들이 다수 나오면 건보료 70%보다 위인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받게 되나.

"(양 실장)하위 70%의 기준선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하위 70%의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상실, 급격히 감소됐을 경우에는 급격한 감소분을 증빙을 한다면 이를 반영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된다."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자체가 대상자를 넣고 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자체가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양 실장)기준선과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전국단위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전국단위의 제도에 맞춰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자체별 사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준원칙을 발표하고 최종적인 지침이 확정되기 전까진 다양한 지자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으로 보완해 개별 지자체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2020.04.03. [email protected]

-대상 제외되는 고액재산가 기준으로 종부세 등의 기준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 실장)선정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액자산가가 포함됨으로 인해 이 제도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고액자산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자료들을 입수해야 한다. 공적자료들을 입수한 상황에서 기존에 가선정된 대상자들과 매칭을 하다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고액재산가의) 최종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자체의 보완지침과 같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추경안 제출 시기는 언제로 예상하나.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오늘 발표한 소득기준에 관한 원칙을 바탕으로 지출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해나갈 거고, 또 지출소요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 작업도 해나갈거다. 관계부처와 이런 부분들을 신속히 빠른 속도로 마무리해서 추경안을 제출하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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