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공범' 본부장 구속심사…김회장과 공모 등 혐의

기사등록 2020/04/03 11:09:59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체포

미공개정보로 주식 처분해 손실 회피 등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라임 대체운용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0.4.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라임 대체운용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0.4.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의 1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라임 대체운용본부장 김모씨가 3일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13분께 수형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심문은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 라임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G상장사 주식을 미리 처분해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또 스타모빌리티에 대한 자금 지원 대가로 골프장 가족회원권을 받고,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대금 195억 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일 오전 9시30분께 김씨를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재)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라임 사태 관련자들을 잇따라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 E사의 주식을 시세조종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은 지난달 27일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법원은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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