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전원 3개월 무급휴가

기사등록 2020/03/31 18:16:11

최종수정 2020/03/31 18:33:20

내일부터 387명 대상 … 코로나 사태 대응 고육책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대한항공이 모든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3개월간 무급휴가를 실시한다.

3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총 387명의 모든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의무적인 무급휴가를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9일까지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3개월간의 무급휴가 신청을 받은데 이어, 아예 외국인 조종사 전원에게 무급휴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외국인 조종사 전원을 대상으로 무급휴가를 진행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자 고정비 절감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현재 전체 노선을 90% 가까이 운휴를 포함해 감편한 상황이다.회사는 이달 초 2년 차 이상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무급휴가 신청을 받았고, 중순부터는 전체 승무원으로 범위를 넓혀 무급휴가를 신청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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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외국인 조종사 전원 3개월 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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