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조장', 오락실 '똑딱이' 앞으로 못 쓴다

기사등록 2020/03/31 15:45:38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이른바 오락실에서 '똑딱이'로 불리던 게임 자동진행장치를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웹보드게임 사용시 적용되던 '1일 손실한도' 규제는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제16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물의 사행적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게임제공업자가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임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자동진행장치는 게임기의 조이스틱 및 버튼을 게임 이용자 대신 자동적으로 반복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동안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하도록 해 이용자가 조작하지 않고도 게임물을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같은 게임 운영방식이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을 투입하도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왔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또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온라인게임인 웹보드게임에 적용되던 '1일 손실한도'는 폐지하도록 했다.

2014년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방지하기 위해 웹보드게임 규제가 제정됐으며 이에 따라 게임의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원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 손실한도'는 10만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이 같은 '1일 손실한도' 규정은 게임 이용자의 소비를 제한하는 '월 결제한도' 및 '1회 이용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페지하기로 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다만 웹보드업계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웹보드게임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스포츠 승부예측게임에 대해서도 웹보드게임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게임제공업소 및 웹보드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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