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썩은 가지·달걀 버린 혐의 20대 무죄

기사등록 2020/03/29 06:00:00

"검찰 증거만으로는 쓰레기 투척 단정 어려워"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이웃집에 썩은 가지와 달걀 등의 쓰레기를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11시께 광주 북구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이웃인 B씨의 집 주택 마당과 계단에 썩은 가지와 달걀을 투척하는가 하면 다음 날 오전 7시19분께 같은 방법으로 B씨의 주택 마당과 계단에 썩은 가지와 달걀 등의 쓰레기를 버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B씨는 법정과 경찰에서 '누군가 자신의 집 마당에 쓰레기를 버렸다. CCTV 영상 등에 비춰보면 A씨로 의심된다'고 진술했다.

재판장은 "A씨가 영상에 나타났다 사라진 약 3초 뒤 조그만 물체가 B씨의 집 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해당 물체를 A씨가 던진 것인지 여부와 물체가 썩은 가지나 달걀인지 여부까지는 확실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 영상 중 7월19일 부분에서 달걀로 추정되는 물체가 B씨의 마당 화분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A씨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다. A씨가 해당 물체를 투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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