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입국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칼 꺼낸 배경은?

기사등록 2020/03/26 16:57:05

하루 1건꼴로 해외입국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1년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하지만

제재 하려면 고발 등 거쳐 판결까지 기다려야

자가격리 수칙 위반시 국민안전 위협 '즉각적'

내일부터 미국발 입국자까지 격리대상도 늘어

[인천공항=뉴시스] 전진환 기자 =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시설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0.03.24.   amin2@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전진환 기자 =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시설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0.03.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무단이탈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인은 이탈 즉시 경찰이 출동하고 하는 한편 고발키로 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경고했다.

법 개정으로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해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데도 이처럼 강수를 두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우려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금 당장 위협할 수 있는 데다 자가격리 대상이 미국발 입국자로 확대될 때에 대비해 즉각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토록 하고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무단이탈 금지를 위한 주민신고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해외 입국자 가운데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스마트폰 등에 설치하지 않으면 국내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외국인의 경우 무단이탈하면 강제 출국 조치를 한다"며 "내국인의 경우는 자가격리를 14일간 성실하게 이행하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4인 가족 기준 123만원)가 지급되지 않고 무단이탈자에 대해선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드제로(0)'는 112 신고 출동 5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살인·강도·납치·감금 등 강력범죄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나아가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무단이탈 자가격리자를 주민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해 무단이탈을 차단한다. 신고센터가 설치된 지자체 민원·보건·방역부서로 신고를 하면 즉시 상응한 조치에 나서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를 강조하게 된 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해외 입국자들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자가격리 앱 설치율은 60.9%인데 이달 13~24일 12일간 확인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만 11건에 달한다.

물론 지금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종전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으나 법 개정을 통해 다음달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행정기관이 집행하는 과태료가 아닌 벌금과 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제재 조처를 취하려면 고발 조치 등을 통해 재판 판결까지 확정돼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 코로나19 전파 우려가 큰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이 주변 이웃과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이다.

더군다나 27일 오전 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 입국자는 유럽에서 입국한 무증상 한국인과 음성 판정을 받은 장기 체류 외국인이다. 여기에 27일 오전 0시부턴 미국에서 입국한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 체류자도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에 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내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와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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