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앱 설치 안하면 '입국불허'…무단이탈시 즉시 고발(종합)

기사등록 2020/03/26 12:43:29

코로나19 음성판정 유럽발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해당

27일 0시부터 미국발 무증상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도 해당

[인천공항=뉴시스] 전진환 기자 =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시설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줄 지어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0.03.24.   amin2@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전진환 기자 =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시설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줄 지어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0.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입국자 중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 자체가 불허된다.  또 자가 격리지역을 무단이탈 할 경우에는 즉시 고발된다.

26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유럽 등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정세균 총리는 해외 입국자 관리와 관련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강제출국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입국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가 되는 경우는 유럽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이다. 27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에게도 자가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앱을 통해 발열 등 의심 증상을 체크하고,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대본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키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자가격리앱 설치율은 60.9%로 지난 13일~24일까지 자가격리앱을 통해 적발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는 11건이다.

자가격리 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자가격리 정보를 알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지역 보건소나 지자체가 연락을 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집에 있다고 했는데 밖에서 상당기간 다른 일을 하는 경우에는 거짓으로 자가격리에 대한 정보를 알렸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다며 "그런 명백한 거짓 또는 잘못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무단이탈을 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무단이탈의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경우 무단이탈하면 강제출국 조치를 하고, 내국인의 경우 4인가족 기준 123만원의 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경찰은 무단이탈자에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중대본은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문고 앱과 웹을 통해서 무단이탈 금지를 위한 주민신고도 병행해 운영키로 했다.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접촉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중대본은 국토교통부와 입국자 귀가동선 관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최소한으로 대중교통의 동선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국토부와 논의해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전용 리무진 등 현실적 적용 대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집에 가는 도중 다른 곳으로 이탈을 하는 등 행동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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