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n번방 사건 가입자 전체 신상공개 가능"

기사등록 2020/03/25 18:24:33

"n번방 불법 음란정보 웹하드로 재유통 않도록 강력 제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2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인 'N번방 사태'와 관련해 운영자뿐 아니라 26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입자 전체의 신상 공개가 가능하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 청원에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5일 만에 18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23일 밝힌 바 있다.

또 "구글에 N번방 사건 관련 피해자의 직업과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검색결과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박 의원의 질책에는 "구글 측에 연관검색어 등에 대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요구를 했고요. 오늘 답변이 온 것이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연관검색어에 대해 삭제 조치를 지난 20일자로 완료했고, 당분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한 위원장은 전했다.

한 위원장은 또 "n번방 사건 발생으로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는 "n번방 관련 불법 음란정보가 웹하드로 재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과징금 제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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