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들, 'n번방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 나선다

기사등록 2020/03/25 18:14:00

변협·서울변회·여성변회·민변 등 나서

"디지털 성범죄, 타 범죄보다 피해 커"

"강력처벌 담은 현행법 개정 등 추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이용해 성착취 동영상을 판매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들이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등과 함께 피해 여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변협 측은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을 수단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기존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다"며 "특히 각종 모방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 등과 관련해 유사강간의 범위 확대 및 가중처벌, 형기 합산 등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제의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n번방', '박사방'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소지자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주동자 중 한명이자 '박사방'의 운영자인 조주빈(25)은 전날 신상이 공개된 데 이어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관련 사건을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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