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적부심 앞두고…"3·1절 집회 유튜브로 대체"(종합)

기사등록 2020/02/27 11:49:40

옥중서신서 "코로나 확장 우려 커 취소"

"오해 피하기 위해 유튜브로 진행할 것"

전광훈 오후 2시 구속적부심 심사 예정

지난 24일 "처벌 예상" 구속영장 발부

경찰 "공공 안녕 위험 초래" 집회 금지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2020.02.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2020.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가 27일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오는 주말 예정했던 서울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를 이끌며 선거운동 기간 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는 '전광훈 목사 옥중서신 제3편'을 공개했다. 전 목사는 이 영상을 통해 "전국민적 걱정으로 인해 (광화문) 3·1절 대회는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1년 동안 투쟁했다"며 "그러나 3·1절 대회를 앞두고 중국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집회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사실은 야외 집회에서는 단 한건도 감염되지 않았고, 3·1절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재정이 이미 지출됐다"면서도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유튜브 대회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23일 감염병 관리 관련 법률 등으로 집회 시위가 금지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2.2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23일 감염병 관리 관련 법률 등으로 집회 시위가 금지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회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0.02.23. [email protected]
그럼에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최후의 한명이라도 하자고 하면 (집회를) 한다"며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정했었다.

전 목사 역시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취재진에게 "최고의 전문가인 의사들이 야외집회에서 감염된 사례가 없다는데 우리를 막을 근거는 없다"며 집회 강행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 26일 "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서울시의 집회 금지를 위반해 집회를 개최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며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단체의 향후 집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의해 금지통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 목사의 말과 달리 3·1절 광화문 집회는 예배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15분 현재 관할인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철회서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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