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부터 입원·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기사등록 2020/02/27 11:39:16

"확진되지 않은 '감염병 의심자'도 격리 가능"

[세종=뉴시스]김강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논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2.2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강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논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격리조치에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지난 26일 법 개정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이나 격리조치 위반 시 적용하던 벌칙이 '벌금 300만원'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또 "확진이 되지 않더라도 감염병 의심되면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가할수도 있는 조항 신설했다"면서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감염법 개정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앞으로 감염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은 현행 30명에서 100명으로 3배 이상 확충된다. 또 검역법 개정에는 감염병 발생지역 방문자는 출입국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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