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다음달 8일까지

기사등록 2020/02/27 11:36:04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등 14종류 시설 및 서비스 적용

[서울=뉴시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휴관을 권고한다. 기간은 내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14개 사회복지이용시설 중심의 휴관을 권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휴관권고 범위는 다중이용도, 이용자의 일상생활 제약정도를 고려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정했다. 

권고대상 이용시설 및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휴관기간은 28일부터 3월8일까지이며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관, 노인장애인일자리 등 총 14종류의 이용시설과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된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휴관 권고에 따른 돌봄 공백은 가족돌봄휴가·육아기 단축근무제 등 가족돌봄을 활용하도록 하고 이용 희망자에게는 긴급돌봄 연계·지원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은 종사자 당번제 센터를 운영하고 기본프로그램은 가용인력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도시락 등 대체식 제공,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유지, 고위험군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에서는 무료식당 대체식, 활동지원, 가족·종사자 돌봄을 제공한다.

취약계층 일자리의 경우에는 휴업 시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 재개 후 기존 활동 시간 연장을 통해 활동비를 추가 지급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게 되며 소독 및 방역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필수적 서비스를 유지하는 한편, 이용자의 감염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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