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 선고 공판에서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면서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다.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의붓아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다음은 고유정이 전 남편·의붓아들 살인사건부터 재판에 넘겨지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일지.
◇2018년 11월
▲1일 유산 후 불면증 제주시내 병원에서 수면유도제 구매
◇2019년 2월
▲28일 고유정 의붓아들 제주 할머니 집에서 청주로 이주
◇2019년 3월
▲2일 의붓아들 충북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의뢰
▲4일 국과수, 질식사 1차 소견.
▲1일 국과수 부검결과 통보. 압착에 의한 질식사.
▲9일 제주지방법원 아들 면접교서권 관련 가사재판 패소
▲17일 감기 등 증세 호소하며 충북 소재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 받아 인근 약국에서 구매.
▲18일 충북 청주에서 승용차를 몰아 전남 완도로 이동. 여객선 이용해 제주 입도.
▲22일 제주시내 한 마트에서 흉기 한 점과 표백제, 청소도구 등 구입.
▲25일 면접교섭일. 친아들과 함께 전 남편 만나 테마파크 등 방문. 펜션에서 전 남편 살해.
▲26일 펜션에서 피해자 시신 훼손 추정.
▲27일 펜션 퇴실. 제주시내 병원에서 다친 손 치료. 전 남편 유족, 경찰에 실종신고.
▲28일 제주시내 마트에서 표백제, 청소도구 등 환불. 여행용 가방, 종량제봉투 등 구매 후 완도행 여객선 승선. 해상에 피해자 사체 유기. 경기 김포로 이동.
▲29일 김포 주거지에서 피해자 시신 2차 훼손. 경찰, 피해자 동생 진술에 따라 형사사건 전환.
▲31일 김포 주거지 쓰레기 분리함에 시신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종량제봉투 유기. 충북 청주 이동.
▲1일 경찰, 살인 혐의로 고유정 긴급체포. 승용차에서 범행도구 등 발견.
▲4일 제주지방법원,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5일=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 신상공개 결정.
▲10일 국과수, 수거한 이불의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졸피뎀 성분 검출.
▲12일 경찰,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검찰 송치.
◇2019년 7월
▲1일 제주지방검찰청, 고유정 기소.
▲29일 국과수, 추가 약물검사에서 의붓아들 아버지 체내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2019년 8월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1차 공판. 고유정 첫 출석.
◇2019년 9월
◇2019년 11월
▲7일 제주지검, 의붓아들 살인 혐의 추가 기소.
▲1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전 남편 살인사건·의붓아들 살인사건 병합 심리 결정.
◇2019년 12월
▲2일 전 남편·의붓아들 살인사건 병합 후 첫 공판.
◇2020년 1월
▲20일 검찰 고유정에 사형 구형.
◇2020년 2월
▲20일 고유정 사건 1심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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