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동에 안철수 신당, 도로 '국민의당'…돌풍 재연 기대?

기사등록 2020/02/14 14:41:31

선관위 잇단 불허에 지난 총선 '국민의당' 다시 꺼내

"불허 가능성 낮고 국민들 인지도도 높다" 오늘 의결

"고육지책이나 시너지 기대" vs "상황 바껴 영향 미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4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명 사용 불허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민의당 제공) 2020.0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4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명 사용 불허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민의당 제공) 2020.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김지은 최서진 기자 =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추진하는 신당의 이름이 14일 '국민의당'으로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잇달아 안 위원장이 추진하는 신당명에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총선에서 사용했던 '국민의당'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2016년 총선 당시 녹색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의 영광을 재연하겠단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국민의당' 당명을 의결했다. 중앙선관위에서 불허될 가능성이 낮고 국민의당이란 이름이 인지도도 높다는 판단이다.

김수민 대변인은 "총선 일정이 촉박하고 정해진 창당일 내에 정당명을 정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2016년 리베이트 사건, 2017년 대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 억울하게 정권 창출을 탈취 당했던 우리 국민의당이 2020년도에 업그레이드된 '국민의당'으로 재탄생하는 의미에서 국민이 이긴다, '국민의당'으로 당명을 사용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의 신당이 과거의 국민의당이란 명칭을 다시 쓴 것은 '고육지책'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위원장의 창당 작업은 당명을 정하는 일부터 난관을 겪어왔다. 당초 안 위원장 측은 4.15 총선이 바짝 다가오는 상황에서 창당 작업을 하며 '안철수'라는 이름을 넣은 '안철수 신당'이란 당명으로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고 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며 불허했다.

이에 '국민당'이란 당명을 쓰려고 했지만, 역시 선관위는 전날 "이미 등록된 정당 '국민새정당'과 명칭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총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현재 당명 결정부터 차일피일 밀릴 경우 전체적인 창당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또 '안철수가 만든 신당'임을 알리기 위해선 기존에 유권자들에게 익숙한 당명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대 총선에 이어 21대 총선에서도 '국민의당'이란 정당으로 안 위원장이 '안철수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안 위원장은 4년 전 20대 총선이 불과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국민의당을 창당, 제3정당 돌풍을 일으켰다. 이후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합당해 '바른미래당'이 되면서 사라졌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선거가 임박해도 정당명을 여전히 확정하지 못하고 계속 헤맨 것은 임기응변으로 인지도 높은 정당명을 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며 "의도 자체가 별로 안철수 위원장이 내세우는 공정 정의에 맞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론조사를 보면 과거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찍었던 호남에서 비민주당, 비문재인 기류가 있다. 끊임없이 민주당 대안을 찾으려 하는 면에서 시너지가 될 수 있다"며 "완전히 새로운 당명을 쓰는 것보다 인지도 면에서 장점이 있는 당명을 쓸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옛 당명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구성원과 지금 구성원이 다르고 당시는 호남에서 반문 정서가 높았기 때문에 안철수 위원장을 대안으로 생각해서 국민의당이 성공했는데 이제 싹 바꼈다"며 "옛날 당명을 그대로 쓰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