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라임자산운용 "기존 상환계획대로 상환 어려울 것 예상"

기사등록 2020/02/14 10:38:27

"개별 자펀드 실사 결과 이후 1개월 내 구체적 상환계획 밝힐 것"

"회수금액 분배는 수익증권 보유좌수 비율에 따라 전체 안분해 배분키로"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은 14일 "회계법인의 회계 실사 결과 투자신탁재산의 회수 가능성에 일부 부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져 기존 상환계획대로 상환이 이뤄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은 이날 오전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실사결과 및 기준가격 조정 자료를 발표하며 "환매 연기 당시 작성된 상환계획은 투자신탁재산이 모두 건전해 변제기나 상환일 등의 시점에 모두 회수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작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은 "개별 자펀드 실사 결과 보고를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해 판매회사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말했다.

개별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현재의 회계실사 결과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채권 회수 노력 등을 통해 개별 투자자에게 가능한 빨리, 가능한 많은 금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말했다.

다음은 라임자산운용과의 일문일답.

-회계실사를 삼일회계법인이 진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삼일회계법인은 매출액, 인력 규모 면에서 국내 회계업계에서 독보적인 1위 기업으로 삼일회계법인은 글로벌 회계법인 네트워크인 PwC의 멤버 법인이어서 필요한 경우 PwC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력, 지식 등을 회계실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실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실사에 PwC 싱가포르 사무소가 참여하고 있다. 당사의 환매연기 결정 전 집합투자재산 일부를 매각할 때 삼일회계법인이 해당 매각 업무 관련 회계실사를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회계실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회계실사 비용을 라임자산운용이 부담했다고 하는데 라임자산운용의 개입 없이 삼일회계법인이 공정하게 진행한 것이 맞는가.

"삼일회계법인의 매출액 규모에 비추어 보면 본 회계실사 비용은 삼일회계법인이 회계실사 결과를 왜곡할 정도의 유인이 되지 못한다. 환매연기 사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고 감독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삼일회계법인이 평판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회계실사를 하기는 어렵다. 만약 당사가 회계실사에 개입했다면 부실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회계실사를 해야 하는데 실사 결과를 보면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회계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회계실사의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환매연기 대상이 된 모펀드들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를 대상으로 회계실사를 실시했고, 모펀드들에 편입된 모든 기초 자산이 실사 범위에 포함됐다. 다만,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의 경우 착수시기가 다른 모펀드들에 비해 늦어졌다. 현재 실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 발표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회계실사는 어떻게 진행됐는가.

"삼일회계법인은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투자구조를 파악해 투자자금의 흐름을 분석하고 개별 기초자산에 관한 자료 검토 및 운용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초자산의 실재성과 손상 가능성을 검토했다. 장부가액이 큰 주요 기초자산에 대해서는 기업탐방, 현장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 추가적인 실사 절차를 수행했다. 펀드의 경우 신탁계약서를 통해 약정수익률, 환매가능여부 등 파악·기초자산 현황, 펀드간 출자구조 및 금액 파악 등에 중점을 두고 회계 실사를 진행했다. 주식은 발행회사의 주가 및 거래량, 주주현황, 재무정보, 주요이 슈 등 검토했으며 메자닌은 발행계약서를 통해 계약조건을 파악하고 발행회사의 재무정보, 주요 이슈 등을 검토했다. 사채는 발행계약서를 통해 계약조건 파악, 발행회사의 재무정보 등을 중점 검토했으며 PEF 수익증권은투자규약을 통해 GP·LP, 운영보수율, 성과보수율, 만기일 등 파악하고 점검했다."

-당초 2019년 연내에 실사 결과 보고를 하기로 했었는데 예상보다 발표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펀드에 간접투자된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투자자금 흐름 및 투자구조를 파악하는데 예상보다 시일이 더 소요됐다. 추가 자료 수집 및 검토, 주요 기초자산 관련 추가 실사(기업탐방, 현장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 회수가능성 추가 검토 등으로 인하여 실사기간이 연장됐고 보고 시점도 늦춰졌다. 회계실사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정확한 실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 실사기간을 연장했다. 기존의 업무범위는 투자실체를 확인하는 실사에만 한정된 것이었고 실제펀드의 가치를 산정하는 회수가능성 검토 업무는 이후 추가됐다."

-펀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들이 담겨 있는가.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모두 사채(사모, 공모), 메자닌(CB, BW), 수익증권, 주식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투자했는데, 플루토 FI D-1호는 사채, 테티스 2호는 상장사가 발행한 메자닌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다. 투자형태별로 살펴보면, 직접 기초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초자산에 투자한 펀드에 간접투자하는 형태로 투자했는데 기업금융(직접투자, FoF), 부동산금융(직접투자, FoF), PEF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자산에 대해서 등급을 부여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현재 본 건과 같은 투자자산에 대한 손상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국내에는 별도로 확립돼 있지 않다. 이에 삼일회계법인은 기초자산 종류별로 손상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을 토대로 기초자산을 큰 틀에서 A, B, C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했다. A등급은 발행회사의 부정적인 요소가 없고 기초자산에 있어 부정적 요소가 1개 이하로 설정됐다. B등급은 발행회사의 부정적인 요소가 1개, 기초자산의 부정적인 요소가 2개 이상으로 설정됐다. C등급은 발행회사의 부정적인 요소가 2개 이상, 기초자산의 부정적인 요소가 3개 이상으로 설정됐다.

다만 C등급으로 분류됐다고 해당 기초자산에서 100% 손실이 발생했고회수가능성이 0%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삼일회계법인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부정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아 A, B 등급으로 분류된 기초자산에 비해 투자자금을 100% 회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C등급으로 분류된 기초자산에서 일부 상환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회계실사 과정에서 자료 제공 등의 협조가 되지 않은 자산은 어떻게 분류했는가.

"ABC 등급 분류에 필요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기초자산은 ABC 등급 분류를 하지 않았다.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기초자산의 펀드 평가액 비중은 플루토 FI D-1호의 경우 5.2%, 테티스 2호의 경우 3.8%다."

 -A등급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모두 안전한 자산인가.

"A등급으로 분류된 기초자산들의 경우 삼일회계법인의 평가기준에 의할 때 부정적인 요소가 없거나 매우 적어 투자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만 A등급으로 분류된 기초자산들의 경우에도 투자자금 회수가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C등급으로 분류된 기초자산들의 경우 실제로 회수된 사례가 있다."
 
-실사 결과 보고서는 투자자에게 모두 제공되는가.

"본 용역은 당사의 의사결정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이 참고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사이기 때문에 삼일회계법인은 당사에 대하여만 결과 보고서를 제공하고, 투자자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고서의 수신인이 아닌 제3자의 열람을 위해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당사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삼일회계법인의 동의를 받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발췌해 전달할 계획이다."
 
-기준가격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기준가격을 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건 펀드의 신탁계약에 따르면 기준가격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업무는 당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된다. 당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실사가 진행된 이상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금액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금액 조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로 기준가격도 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회계실사의 결과를 기준가격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회계법인의 회계실사 결과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의 회계실사만 가지고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집합투자재산 평가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에도 어긋나며 실무적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당사는 위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수익증권에 대하여는 해당 운용사가 제시하는 기준가격에 따라 평가할 것이며 그 외 시가나 기준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이나 사모사채 등에 대하여는 회계법인의 회계실사 결과를 참고해 재평가할 예정이다."

-기준가격을 조정하면 손실이 확정되는 것인가.

"기준가격은 현재 시점으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결과값에 해당한다. 개별 투자신탁재산별로 시장에서 매각할 때 현재 평가한 가치와 달리 매각이 이뤄질 수도 있으며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서 채권회수가 이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에 있어서 기준가격은 계속해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준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모두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개별 투자자가 투자한 펀드에는 기준가격이 언제 반영되는가.

"현재까지 도출된 회계실사 결과는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투자하신 자펀드가 아닌 각 자펀드가 투자한 모펀드에 대한 것으로서, 투자하신 개별 자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21일경에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개별 자펀드의 실사 결과 보고서를 수령한 이후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동일하게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준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다."

-환매연기 당시 상환계획을 받았는데 이 때 받은 상환계획과 달라지는 것인가.

"환매연기 당시 작성된 상환계획은 투자신탁재산이 모두 건전하여 투자신탁재산의 변제기나 상환일 등의 시점에 모두 회수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작성됐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회계실사 결과 투자신탁재산의 회수 가능성에 일부 부정
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기존의 상환계획대로 상환이 이뤄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당사는 개별 자펀드의 실사 결과 보고를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판매회사에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 투자자는 언제 얼마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

" 현재의 회계실사 결과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 당사는 채권회수 노력 등을 통하여 개별 투자자에게 가능한 빨리, 가능한 많은 금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환계획을 통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채권회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당사는 현재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인 법무법인 케이앤오를 선임해개별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부족한 담보의 보충 및 변제기 도래 채권에 대한 추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운용총괄대표(CIO)가 잠적해 자산 관리에 다소 곤란한 사정이 있었지만 신규 CIO와 준법감시인 선임을 통해 효율적인 채권 회수와 투명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감독관을 지원받고, 판매회사로부터 상주 직원을 파견받아 채권회수 업무에 있어 적법하고 타당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은 투명하게 공지될 수 있
도록 할 예정이다."

-TRS 제공사가 먼저 자금을 회수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펀드 손실률이 -58%가 되는 지점에서 TRS로 인해 투자자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는 부정확한 보도이며, 자펀드별로 레버리지의 비율이 다르므로 자펀드별 실사 결과 보고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TRS 계약은 투자와 관련된 총수익을 TRS 제공사가 매도하고, 본건 펀드는 총수익을 매수하는 계약 관계다. TRS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전체 수익 중 TRS 제공사가 먼저 정산을 받아간 후에 본건 펀드에 나머지 수익을 넘겨주게 된다."

-회수 금액은 어떻게 분배가 이뤄지는가.

"설명에 앞서 기존에 선배분 대상으로 통지받은 투자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기존 선배분 대상으로 안내를 받으신 투자자분들을 위해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다. 당사는 회계법인의 회계실사를 통해 자산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파악한 이상 환매 연기된 부분에 있어 별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라고 판단하고 전체 안분해 배분하기로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안분하여 배분한다는 것은 펀드에 유동성이 생기는 경우, 해당 펀드의 수익증권 보유좌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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