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수법 불량" 징역 1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여자친구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2685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부터 2016년 9월21일까지 6차례에 걸쳐 B씨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해 109만5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빚을 갚는데 사용하려 한다. 대출받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내겠다.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을 결제해 주면 이를 현금화 해 사용하겠다.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면 그 때 갚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 사이 또다른 여자친구 C씨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C씨로부터 6회에 걸쳐 총 2465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C씨를 속이기 위해 통장 잔고가 19억 원인 것처럼 자신의 통장을 변조한 뒤 이를 촬영해 C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장은 "결혼을 빌미로 두 명의 피해 여성들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통장 잔고를 변조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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