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죽이기' 진실, 재판부가 밝혔다"
"드루킹 특검에서 비롯된 정치적 보복"
"딸 정규직 전환문제는 제 부덕의 소치"
1심, 김 의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선고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로 측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시작됐다"며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줬다"고 언급했다.
또한 "1심이 무죄이면 사실상 공천심사와는 별개"라며 "저는 4월 총선에 매진하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1야당 전 원내대표로서 정치보복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딸 채용이 특혜로 보이는 것은 맞다고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었던 문제는 모든 게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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