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날까요?' 여성인척 채팅유도…이용료 100억 챙겼다

기사등록 2020/01/16 05:01:00

'성매매' 채팅사이트 직원들, 징역 2년과 1년

남성회원으로부터 각각 73억·31억원씩 편취

조사결과 여성회원들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주도적 지위 아니고 편취액 비해 이익적어"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성매매 알선 채팅사이트 남성회원에게 여성회원인 척 쪽지를 보내 이용료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100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업체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해당 사이트엔 여성 회원이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B(37)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5900만원을 명령했다.

2016년께 개설된 한 성매매 알선 채팅사이트에 고용된 A씨 등은 개설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0월부터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속여 수십여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 회원인 것처럼 남성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낸 뒤 채팅 이용권 등 3만~50만원 상당의 각종 사이트 이용권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러나 사실 이 사이트는 여성 회원을 일체 모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 A씨는 지난해 3월까지 약 2년5개월간 73억5000여만원을, B씨는 2017년 7월까지 약 9개월간 31억700여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에게는 2018년 7월 경기도 안양에서 시비가 붙은 커플을 집단 폭행해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인 조직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도 매우 크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는 아니었으며 편취액에 비해 취득한 이익은 아주 크지 않다"면서 "B씨의 경우 범행 초기에 가담했다가 자발적으로 그만둔 점, A씨의 경우 공동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초 검찰은 A씨가 법률상 금지된 성매매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고, 위 방식으로 취득한 돈을 대포통장 9개에 재차 송금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는 지시에 따라 여성회원인 척 채팅만 했을 뿐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홍보업무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면서 "범죄수익의 관리 및 처분 역시 사이트 개설자 지시를 통해 이뤄졌으므로 A씨가 이들과 공동정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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