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국 가족 인권침해 조사' 공문 청와대에 반송

기사등록 2020/01/14 19:46:34

"靑, '국민청원 문서 착오로 송부됐다'고 알려와"

청원 작년 10월 게시…한달만에 약 22만명 동의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와대가 보내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국민청원을 반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청와대의 공문을 접수하고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지만,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공문이 착오로 인해 송부됐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하루 만에 이를 반송 조치한 것이다.

14일 인권위는 "청와대가 지난 13일 오후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와 인권위 양측 모두 정확히 공문 송부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지난 13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민청원 서면 답변에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송부했다"며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해당 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조사대상)에 따라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누구든 관련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민청원 내용을 정리해 공문으로 보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단순히 국민청원 내용을 정리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된 공문을 인권위로 송부했을 뿐, 공식 진정을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정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인권위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인권위법 30조)을 근거로 조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인권위에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초 청원인은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22만6434명의 동의를 이끌어 내 답변 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청와대는 답변 시점(청원 만료 후 30일 이내)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13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답변을 한 달 연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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