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개시 결정(종합)

기사등록 2020/01/14 15:48:57

"여러 증거 종합하면 이춘재 진술에 신빙성 인정된다"

3월에 재심공판기일 지정해 사건 재심리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13.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1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진범 논란이 일었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4일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동안 복역한 뒤 출소한 윤모(52)씨가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이춘재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재심 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가 규정하고 있는 7가지 재심 사유 가운데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가 있다고 보고, 형사소송법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제1항에 의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과거 수사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범한 불법감금·가혹행위, 판결 증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허위 작성 등이 재심 개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달 초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재심공판기일 일정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고, 3월 재심공판기일을 지정해 사건을 재심리할 예정이다.

윤씨의 재심 공동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춘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1989년 당시 수사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범인음모 2점에 대한 감정 신청도 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수사과정의 불법행위와 국과수 감정에 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통해 윤씨가 하루속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재심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