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제작진 "고의 없었다" 주장…재판부 "납득 안돼" 지적

기사등록 2020/01/14 12:08:48

프로듀스 제작진 사기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

재판부 "범죄저지르고 고의 없다는 것 이해 안돼"

"공소사실 인정하고 죄 안된다니…무죄 주장하라"

2월7일 첫 정식재판…안PD 등도 직접 참석 예상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지난해 11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자 재판부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4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제작진인 PD 안모씨와 CP(책임프로듀서) 김모씨 등 8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안씨 등 제작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본관계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이후 법리적 주장을 할 예정"이라며 "사기죄나 일부 업무방해죄는 과연 기대 가능성이 있는지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의 성공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고,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부는 이같은 변호인의 변론 계획에 제동을 걸고나섰다.

재판부는 "방송의 성공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는데 고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되지 않는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도 범행의 고의가 없어지지 않는다. 숭고한 동기가 있다고 범행 자체의 고의가 없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 다음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있다"며 "(회사) 내부 사정을 법률에 포섭해 주장하다보니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형국인데, 이를 이어갈 거면 1회 공판기일에 무죄를 주장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문자투표는 한번만 인정돼 중복 투표는 피해금액에서 제외돼야한다는 주장도 폈지만, 검찰 반박으로 이 역시 쟁점으로 남게됐다.

검찰은 "일부 피해자들은 지지하는 멤버들에게 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많게는 수십번 투표한 자들도 있다"며 "'여러분들의 투표로 데뷔 멤버가 결정된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 중복투표도 피해 금액으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복 투표에 따른 피해를 사기 피해로 볼 것인지를 두고 향후 법리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키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라 안씨 등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씨 등 제작진은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이 최종 데뷔 그룹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지난 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기획사 임직원들은 자사 연습생이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제작진들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프로듀스 시리즈는 여러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및 아이돌 지망생 가운데 시청자들이 온라인 또는 문자 투표를 통해 최종 데뷔 멤버를 정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안씨 등은 그룹 '워너원'을 배출한 시즌2에서 1차 투표에서 60위 밖의 연습생 1명의 순위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시청자들의 생방송 문자 투표가 반영되는 4차 투표 결과도 조작해 결국 최종 선발 11명 가운데 1명을 부정하게 포함시켰다.

또한 그룹 '아이즈원'과 '엑스원’을 배출한 시즌3·4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최종 선발 멤버를 미리 정해두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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