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중 울던 신생아 사망' 첫 재판…의사 "살인 아냐"

기사등록 2019/12/03 11:09:57

살인 등 혐의 1차 공판…일부 혐의 부인

A씨측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 아니야"

3월 낙태중 살아난 아이 숨지게 한 혐의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불법 낙태 수술을 하던 중 살아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3일 오전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지난 3월 낙태한 아이를 살해해 업무상촉탁 낙태혐의와 살인혐의 등을 적용했다"며 "검찰 수사 당시인 7월께 마취과 전문의를 만나 기록지를 새로 작성하도록 문의하고 아이의 심장이 좋지 않다거나 수술 후 숨을 쉬지 않았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록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업무상촉탁 낙태 혐의 등은 인정하지만 살인과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공소사실 중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었고 생존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부분과 처음부터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소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살아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이가 태어나 울음을 터뜨렸다'는 관계자 진술과 태어나기 전 찍은 초음파 사진 등을 토대로 A씨가 신생아를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지난 5월 입건해 수사해오다 구속한 뒤 지난 10월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19일 A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오는 16일 오후 3시 2차 공판을 열어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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