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라' 압박에 처자식 살해 혐의…"범인 아냐" 부인

기사등록 2019/12/03 11:15:48

생활비 지원 못하자 경제 활동 요구

별거 이혼 소송중 처자식 살해 혐의

1심에서 "범행 일체 부인한다" 주장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경제 활동을 요구하는 아내와 옆에 있던 6살 아들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예가가 1심에서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A(41)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8월2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의 안방 침대에서 아내 B(41)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공방을 운영하는 A씨가 생활비를 지원하지 못하자 공방을 축소하고 경제 활동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듣지 않자 지난해 11월부터 별거한 뒤 지난 6월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비를 청구했다.

이후 A씨는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의 부친이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방문했다가 범행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발견됐을 당시 건물 내 폐쇄회로(CC)TV가 없어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국립과학수사대연구원의 감정을 통해 경찰은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일시와 장소에 A씨가 있던 것은 인정하지만, A씨가 집에서 나올 당시 B씨와 아들은 모두 살아있었다"며 "A씨는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사실이 없어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유족과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유족분들을 통해 이 사건 신고 당시의 정황과 경제적 문제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부검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년 1월1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부검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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