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암호화폐 특강' 美전문가, 2일 연방법원 출석

기사등록 2019/12/03 08:35:57

제재회피용 암호화폐 기술 강연…최대 20년 징역형

[서울=뉴시스]미 법무부가 2일(현지시간) 지난 4월 무단 방북해 제재 회피에 쓰일 수 있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강의해 체포된 미국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사진)의 연방법원 출두 소식을 알리고 그의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했다. 사진은 그리피스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virgilgr)에 북한 비자라며 올린 것이다. 2019.12.03.
[서울=뉴시스]미 법무부가 2일(현지시간) 지난 4월 무단 방북해 제재 회피에 쓰일 수 있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강의해 체포된 미국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사진)의 연방법원 출두 소식을 알리고 그의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했다. 사진은 그리피스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virgilgr)에 북한 비자라며 올린 것이다. 2019.12.03.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해 제재 회피에 이용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특강'을 한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가 2일(현지시간) 미 연방법원에 출석한다.

미 법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36)의 법원 출석을 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올 4월께 '평양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콘퍼런스'라는 행사에서 발표하기 위해 허가 없이 북한을 찾았다.

그리피스는 행사에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돈세탁을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북한 당국자들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 상세히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를 다룬 미 행정명령 13466호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미국 시민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허가 없이 상품 및 서비스,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 없다.

그리피스는 사법당국이 방북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경유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사 종료 후엔 남북 간 암호화폐 교환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이 역시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그는 이 밖에도 다른 미국 시민들에게 북한 암호화폐 콘퍼런스 참석을 포함한 방북을 격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 포기 의사를 표명하고 타국 시민권 획득 방법을 모색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그리피스는 가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도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적국 중 한 곳인 북한을 방문했다"며 "그는 그 곳에서 청중들에게 제재 위반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 가르쳤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담당한 제프리 버먼 뉴욕 남부지검 연방검사는 "그리피스는 돈세탁과 제재 회피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도의 기술적 정보를 북한에 제공했다"며 "이로써 의회와 대통령이 대북 최대 압박을 위해 설정한 제재를 위태롭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피스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던 미국 시민으로, 그의 IEEPA 위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미 법무부 산하 테러리즘 및 마약 소관 부문에서 다루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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