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 부의…정국 '일촉즉발'

기사등록 2019/12/03 06:00:00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등 4건

사개특위서 패스트트랙 지정 219일만에…상정만 남아

'시계제로' 정국 혼란 가중…與, '쪼개기 본회의' 검토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개의 예정시간 1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2019.11.2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개의 예정시간 1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2019.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올스톱'된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이 90일 간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채움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로 넘어왔다.

지난 4월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219일 만이다.

앞서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로 이관된 지난 9월2일을 기점으로 90일의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끝난 이날이 부의 가능 시점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4건이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자동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한 선거제·검찰개혁법은 본회의 상정만 남겨놓게 됐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가운데 오른쪽) 대표와 이인영(가운데 왼쪽)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참석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02.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가운데 오른쪽) 대표와 이인영(가운데 왼쪽)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참석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02. [email protected]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상정은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며 그 시점은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정국이 시계 제로의 대혼란에 빠지면서 상정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벼르고 있어서 다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조차 불확실해서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민주당은 일단 1~2일짜리 초단기 임시국회를 계속 여는 '쪼개기 임시회' 전략을 검토 중이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에 기반한 것이다.

일단 본회의가 열리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속에 오는 10일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다음날부터 초단기 임시회를 열어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난 안건을 하나씩 처리해 나간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 관련 민주당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19.12.0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 관련 민주당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패스트트랙에 오른 5개 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올라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병합심사로 단일안을 마련할 경우 임시회를 4회 열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한국당에 필리버스터를 풀 것을 압박하는 동시에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과 이른바 '4+1' 공조로 패스트트랙을 강행 처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대응을 위해 쪼개기 임시회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제한 수정안 발의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수정안은 원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치도록 돼 있고 수정안 상정시 발의자가 제안 설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할 경우 필리버스터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