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보충역 판정받아도 현역 선택 가능…오늘 국무회의 의결

기사등록 2019/12/03 05:30:0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결

ILO 강제노동협약 충돌 소지 방지 취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월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으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병역법상 4급 보충역 판정 대상자는 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병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어긋날 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ILO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 수가 적으면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선택권을 부여해 정부의 ILO 비준 간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처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한다.

이전까지 가축전염병 살처분 소각·매몰·소독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왔으며, 국가는 가축 수매 보상비만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74억원 규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자 법적 근거 없이 국고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회의에선 이를 포함한 ▲법률안 13건 ▲대통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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