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특감반원' 압박 논란…검찰 "고인 명예훼손말라"

기사등록 2019/12/02 16:35:13

"검찰, 특감반원 개인 문제로 압박" 취지 보도

검찰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근거 없어" 반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출석 조사 전 사망한 수사관을 두고 검찰의 압박 수사가 있었다는 취지 의혹 보도가 제기돼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검찰은 별건 수사로 (숨진채 발견된) 수사관 A씨를 압박한 사실이 없고,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A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신의 가족에 대한 배려를 부탁한다는 메모를 남겼고, 검찰이 별건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압박한 정황을 여권이 확보했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근거 없는 주장과 추측성 보도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서울중앙지검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없도록 밝히는 한편,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A씨는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한 건물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청와대 근무 시절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으로 불린 별도 팀에서 일하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사건을 초기에 수사한 울산지검은 A씨를 한 차례 조사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A씨의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소견과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사망에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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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12/02 16:35: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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