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하려 정신질환자 행세 2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9/12/02 15:00:00

심리검사 답변 기피해 IQ74 유도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09년 10월 징병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A씨는 2017년 11월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재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이끌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6년 8월부터 정신과를 찾아 "집에서 컴퓨터만 한다. 낮에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겁나서 밤에만 밖에 나간다"는 식으로 우울감, 무기력감, 대인관계 기피,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속여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병원 심리검사에서 의도적으로 답변을 기피해 잠재 지능을 평균하지능(IQ 74)으로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기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지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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