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기다린다' 여경 성희롱 경찰관 2심도 해임 적법

기사등록 2019/11/17 05:30:00

"성적 굴욕감·혐오감 해당…1심 판단 정당"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신임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동료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 (재판장 최인규)는 A 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주고받은 기간이 다소 길다는 사정만으로 A 씨와 피해자가 일반적인 직장 동료 관계 이상의 친밀한 관계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A 씨의 지속적인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해 A 씨로부터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에 전화로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고 말하거나 '사랑한다'는 등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음에도 수차례 전화한 것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며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경찰청장은 2017년 A 씨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가 전남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2016년 동료 신임 여경 B 씨에게 몸을 기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가 하면 전화로 '모텔에 방 잡아 놓고 기다린다'며 성희롱하는 등 2016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64회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또는 18회의 전화 통화를 통해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B 씨와의 관계에 비춰 볼 때 자신의 행위가 B 씨에게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B 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 B 씨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동료인 신임 여성 경찰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한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기는 행위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A 씨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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