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강사 성폭행 학원장, 징역 5년

기사등록 2019/11/11 13:54:46

법원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 피해자 큰 충격"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강사를 성폭행한 학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죄책이 무겁다"며 "정신적 큰 충격에 빠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7월21일 오전 3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학원 사무실에서 강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원 회식 후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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