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전두환 타인 명의 은닉재산까지 끝까지 추적 징수"

기사등록 2019/11/08 16:59:00

"개정 금융실명법 배우자와 친인척 금융조회 가능"

"공매 의뢰 연희동 자택 '교부 청구' 징수 노력 중"

【서울=뉴시스】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고 있는 모습. 2019.11.08. (사진 =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제공)
【서울=뉴시스】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고 있는 모습. 2019.11.08. (사진 = 정의당 임한솔 부대표 제공)

【세종=뉴시스】오종택 기자 = 고액의 세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국세청이 타인 명의 은닉 재산까지 추적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전씨의 체납 세금 징수 방안 등을 묻는 질문에 "본인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은닉한 것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번에 금융실명법이 개정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해서도 금융조회를 할 수 있다"며 "금융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납 징수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체납 처분을 면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씨의 체납액 규모에 대해 "30억원 정도"라며 "일부 징수를 한 실적도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징수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검찰에서 공매 의뢰 중인 연희동 자택에 대해 교부 청구를 통해 체납세액 징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전씨가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의 구의회 의원인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공개한 영상에서 전씨는 "1000억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을 언제 납부할 것이냐"는 임 부대표의 물음에 "네가 좀 해주라"라고 답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세종=뉴시스】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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