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특혜 '전관예우' 근절 추진…법무부, TF 가동

기사등록 2019/11/08 16:02:18

법무부 산하 내·외부 전문가 10여명 구성

연고관계 회피·재배당 수사 단계에 도입

'몰래변론' 등 변호사법 위반 처벌 강화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검사·판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들을 예우해주는 이른바 '전관특혜'를 없애기 위한 TF를 구성해 근절방안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는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한다.

TF는 우선 단기적 과제로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 및 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도 논의한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사건 배당 절차를 투명화하기 위해 각 검찰청에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지난달 권고한 바 있다.

장기적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변호사법상 본인 사건 취급제한을 위반하거나 선임계를 내지 않은 '몰래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 같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했을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다만 전관특혜가 일회적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후에도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 운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공정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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