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일반 소각

기사등록 2019/10/22 08:00:0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9일 시행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감염 우려가 없는 환자가 사용했던 일회용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비(非)감염병 환자가 썼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다.
 
감염병 확진 또는 감염병 의사가 있는 환자와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거나 혈액이 묻는 일회용기저귀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게 되는 셈이다.

그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회용기저귀는 감염병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행위가 이뤄진 경우라면 의료폐기물로 간주해왔다. 이는 의료폐기물의 증가로 이어져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격리·위해 폐기물조차 처리를 어렵게 하고 불법 적체를 초래했다.     

환경부는 법 개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둬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할 예정이다.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담는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해외 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 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 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 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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