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휴일에 쓴 대휴는 '연차사용' 아냐…수당 줘야"

기사등록 2019/10/22 06:00:00

"근로법상 대휴는 근로일 한정…휴일은 제외"

"산정기준 없다면,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따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각종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 대체일로 지정해 쉬게 한 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원어민 영어강사 박모씨 등 8명이 I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소정 근로일이 아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면서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근로기준법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휴일은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학원 취업규칙상 근무일은 국가공휴일·일요일·개원기념일을 제외한 날"이라면서 "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해 공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고, 공휴일에 휴무했더라도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로 적법하게 휴가대체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공휴일에 휴무한 날까지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해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했다"며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서울 강남 대치동과 압구정 일대 소재 I어학원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로 근무한 박씨 등은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강사 대부분 직접 강의를 관리했고, 실제 진행한 강의업무만큼 사전 합의된 비율에 따라 강의료를 차등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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